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T4 작전 (문단 편집) == 전쟁 이후 == 이 사건의 중요 가담자인 [[카를 브란트]] 등은 전쟁범죄자로 분류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피해자의 대다수가 독일인임에도 사형을 선고받은 것은 장애인을 학살한 중대한 반인륜 범죄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 끔찍한 [[흑역사]] 때문에 독일에서는 [[안락사]] 문제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매우 강해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나치가 장애인 학살로 일반인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선동했기 때문에 안락사뿐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명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으로 좋게 보지 않는다. [[낙태]]도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허용하고 있다.] 나치 잔재 청산을 최우선시하는 독일에서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한 채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나치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http://www.ytn.co.kr/_ln/0104_201006260314502951|2010년에 대법원에서 환자의 동의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였지만]] 완전히 논쟁이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 T4센터 || 기간 || 총 희생자 수 || || 그라페네크 || 1940년 1월 ~ 1940년 12월 || 9,839 || || [[브란덴부르크]] || 1940년 2월 ~ 1940년 10월 || 9,772 || || 베른부르크 || 1940년 11월 ~ 1943년 7월 || 8,601 || || 하르트하임 || 1940년 5월 ~ 1944년 12월 || 18,269 || || 조넨슈타인 || 1940년 6월 ~ 1942년 9월 || 13,720 || || 하다마르 || 1941년 1월 ~ 1942년 7월 || 10,072 || 공식적으로 발표된 T4 프로그램 희생자 수. 출처 : Document 87, P. 232 cit. in Ernst Klee. Dokumente zur "Euthanasie", 1985. 독일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 20세기 초까지는 나치뿐 아니라 후에 나치와 적대하게 되는 주변국들에서도 우생학적 분위기가 만연했고 선천적 지적 / 정신장애인에 대한 거세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중세는 물론 근대까지도 선천적 기형과 정신질환은 천형으로 여겨져서 사회로부터 격리 - 귀족이라면 요양, 시민 이하라면 교외의 수용소 -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강제 불임, 유산과 [[전두엽 절제술]] 등의 대상이었다. 그런 마당에 [[진화론]]이 소개되었고 이어 우생학, [[사회진화론]]이 나오면서[* 진보를 모토로 하는 당시 시민사회의 분위기, 시민사회로 돌입했지만 아직 신분제 계급사회였던 사회 상황, [[백인 우월주의]]와 [[제국주의]]의 전성기였던 시대 상황, 철학적으로는 인간 기계론과 유물론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의 칵테일이 그런 관습이 지속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쁜 의미에서 인간을 떨어뜨려 가축의 연장선상에서 육종하자는 발상으로 연결되었고 "공동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진보하기 위해 열성인자는 솎아내야 한다"는 막장 개념이 탄생했다. 그러나 나치는 '단종'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학살을 저질러 주변국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2차대전 이후 [[우생학]]은 [[인권]]에 반하는 [[유사과학]]으로 판명되어 [[유럽]] 사회에서 퇴출되고 말았다. 다만 T4 작전 자체는 나치의 종말과 함께 사라졌지만 나치 이전 행위의 관성은 계속되어서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 일본에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1996년 폐지될 때까지 1만 6475건에 달하는 장애인과 유전병 환자들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을 정부가 나서서 한 일이 있었다. [[http://v.media.daum.net/v/20180407020151603|#]]], 그리고 이들 소위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도 그 잔재는 길게는 이후 수십 년 간 남았다.[* 단 지적장애인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다. 지적장애가 유전된다는 증거는 물론 없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지적장애인 부모 때문에 기초적인 양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된 자녀가 정상지능이 될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 혹은 평균 하인 80~90 사이에 머물고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상태로 어렵게 살아가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뿐 아니라 각국에서 자행되었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인을 불임으로 만들어 자손을 남기지 않게 하는 행위가 과연 전반적인 지능향상이나 [[정신질환]] 유병률 감소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논란이 있는데 대개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본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역시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영양실조가 큰 원인이겠지만 조현병이나 지적장애의 발생율이 오히려 나치 집권 전보다 엄청 늘어나 버렸다. 호주의 철학 교수 [[피터 싱어]]도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었다. 싱어 교수는 [[공리주의]]에 기반한 윤리학의 석학인데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고통의 최소화가 윤리다'로 정리될 수 있다.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하고 싶을 경우 고통을 느끼지 못 하는 초기 태아의 [[낙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심각한 고통이 확실한 병을 가지고 태어날 태아의 낙태나 환자의 안락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사지마비로 살 바에는 죽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좋다는 말을 한다. 그런데 독일은 이와 관련되어 너무 끔찍한 역사를 겪었기에 싱어의 학설은 나치의 범죄를 정당화한다고 하여 입국이 거부됐다. 독일이 과거사 반성 척도에서 보면 얼마나 나치 시대에 학을 떼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1년 11월에는 기존의 추모 명판 근처에 [[http://www.visitberlin.de/en/spot/t4-memorial-and-information-centre-for-the-victims-of-the-nazi-euthanasia-programme-at-tiergart|T4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만행들을 알 수 있는 시설물]]이 새로 설치되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주 공연장인 [[베를린 필하모니|필하모니]] 바로 옆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